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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 IFC 계약금 2000억 반환 안해"…법적 대응 예고

입력 2025-10-29 10:55  

이 기사는 10월 29일 10:5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 관련 중재 판정을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미래에셋운용은 29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운용은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반환해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 조치를 취하거나 공식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 계약 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 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심제인 소송에서 ‘완전 승소’ 판정을 받은 만큼 브룩필드운용은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매일 누적되는 지연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SIAC의 이번 판정은 지난 10월 13일 확정됐다. 중재 판정부는 브룩필드운용이 미래에셋운용에 계약금 2000억원과 이자, 중재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2021년 브룩필드운용은 미래에셋운용을 IF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리츠 영업인가를 불허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브룩필드운용은 미래에셋운용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으나, SIA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운용은 “브룩필드는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비정상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국내외 법원에서 판정의 승인·집행 절차를 밟고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재중재 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 국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업계에서는 당사자의 판정 이행은 국제 투자 거래의 기본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에셋운용은 “중재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브룩필드운용은 현재까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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