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시중은행과 체결하는 ‘금고 약정 이자율’이 앞으로 법령에 근거해 공개된다. 지역별·은행별로 다른 금고 이자율이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정부 간 ‘깜깜이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월부터 행안부 누리집서 공개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공개사항(제48조 제5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새로 추가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공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자율 공개 시기와 방식은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고쳐 구체화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10월 30일~11월 19일) 동안 관계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이르면 12월부터 행안부 누리집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이자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재정 효율성·경쟁력 강화 기대
그간 지방금고 이자율은 자치단체와 은행 간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졌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지역은 금고 선정 시 ‘출연금’ ‘지역협력사업비’ 등에 치우쳐 실질 금리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