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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직사회 악습 '간부 모시는날' 재발하면 최대 '파면'

입력 2025-10-29 11:19   수정 2025-10-29 11:23


공직사회 대표적 악습으로 꼽히는 '간부 모시는 날'을 벌이면 정부가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간부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청탁금지법상 부적절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과 관련해 비위 정도가 심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인사처는 익명신고센터 등 제보 건에 대해 각 해당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징계 사유가 있으면 엄중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과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위 의원이 9월 17일∼10월 6일 전국 공무원 1만4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15.4%(2187명)가 올해도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올해 간부 모시는 날을 치른 공무원을 소속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64명, 중앙부처 276명, 기타(비공개 요청) 47명 등이었다. 간부 모시는 날 빈도는 '월 1∼2회'가 37.8%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 34.0%, '분기별 1∼2회'가 22.8%로 조사됐다. '비용 지불과 참석이 의무적'이라는 응답은 29.9%, '비용 지불 혹은 참석이 의무적'이라는 응답은 40.0%로, 여전히 모시는 날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참여라는 응답은 25.5%에 불과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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