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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무실 털면 억대 현금 나와"…MZ조폭들 달려들었다가

입력 2025-10-29 11:13   수정 2025-10-29 11:23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이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무실을 턴 20~30대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강도 피해 신고를 조사하던 중 오히려 피해자들도 투자 사기단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양쪽 모두를 일망타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리딩방 총책 A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조폭 B씨(30대) 등 10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시흥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리고 '비상장 주식 공모주를 대신 매수해주겠다'며 42명으로부터 12억여 원을 가로챘다. 허위 주식 양도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고, 단속을 피하려 사무실을 여러 차례 옮겨 다녔다.

이들의 범행은 조폭들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드러났다. B씨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A씨 사무실을 털면 억대 현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후배 7명 등 10명을 모아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이들은 직원들을 폭행하고 테더코인 4만3700개(시가 6400만원 상당)와 현금 등 1억원가량을 훔쳤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 달 만에 피해자를 특정했지만, 그들이 바로 리딩방 사기단이었다. 경찰은 A씨 조직원 19명을 차례로 검거하고, 이들에게 통장과 유심을 빌려준 12명도 적발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리딩방 1600여 명에게 사기 사실을 통보하고 피해 신고를 안내했다. 이후 조폭 B씨 일당도 전국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단과 사기단이 각각 범죄조직을 꾸려 활동했다”며 “빠른 검거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여죄와 피해 규모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기=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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