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관련 통화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30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일반적 사건처럼 강제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해병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것으로, 영장이 필요해 이를 발부받아 집행하되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학교 폭력 무마에 김건희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23년 7∼9월 김건희씨의 통화 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형식이지만 사실상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절차라고 특검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하고 학폭위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통화내역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김 여사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 비서관의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때려 각막 훼손 등 상해를 입혔다.
이후 피해 학생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김 전 비서관 딸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학급 교체 등 처분을 통보했다. 학폭위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지표에서 16점 이상으로 평가하면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는데 김 전 비서관 딸은 1점 모자란 15점을 받아 강제전학을 면했다.
김 여사는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김 여사가 학폭 무마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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