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23일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인근에서 컴파운드 활을 이용해 고양이에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쏜 화살은 고양이의 몸을 관통했다. 고양이는 심하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다. 이후 탐문 조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도구로 사용된 활을 압수했다. 컴파운드 활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상 허가 없이도 소지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아직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활을 이용해 동물을 해치는 행위는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양평=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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