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성을 두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하이브 계열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양측이 체결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해 전속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양측 간 신뢰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것이 계약의 해지 사유라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신뢰 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선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 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뉴진스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뉴진스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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