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경기도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춰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 조성을 촉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가 해제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공원·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정체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져 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군부대가 집중된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 잠재력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7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8월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포함한 4대 정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 유치와 친환경 도시 조성을 병행하겠다”며 “국무조정실·국토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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