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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 혐오 시위 '무관용 대응'…3단계 관리체계 가동 [APEC 2025]

입력 2025-10-30 11:49   수정 2025-10-30 13:19


경찰이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 대상의 혐오성 집회와 시위를 엄중 단속한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증 속 일부 단체의 ‘반중(反中) 시위’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지역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집회 신고?현장 관리?사후 조치로 나눈 3단계 통합 관리체계를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를 종합해 위험도를 평가한 뒤 위험 수준에 따라 행진 경로를 제한하거나 잔여 집회를 금지하는 등 맞춤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참가 인원과 혐오 발언 수위, 주최자의 질서 유지 노력 등을 고려해 경찰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단순한 혐오성 표현에 대해서는 대화경찰과 방송차량을 동원해 경고 방송을 반복 송출하고 외국인이나 상인·시민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할 경우에는 즉각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제지한다.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면 이동 조치나 해산 절차도 검토된다.

집회 주최자가 제한 통고를 위반하거나 혐오 발언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한 경우에는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 외국인 관광객이 혐오성 발언으로 모욕 피해를 볼 경우 대사관을 통해 고소 절차를 안내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에도 적극 대응한다. 지난 14일 사이버수사심의관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적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악의적 사실 왜곡이나 혐오 조장을 목적으로 한 게시물은 즉시 수사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이 혐오 표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형법 개정 의견을 전달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관련 법 제정을 권고한 점도 반영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은 특정 국가나 민족이 아닌, 모든 외국인에 대한 차별·혐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적 규범에 부합하는 사회 질서 확립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전국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혐오 시위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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