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명백한 수사 독립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중요 사건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게 돼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 대행에게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냐"고 질의했고, 유 대행은 이처럼 답했다.
유 대행 답변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체포 사실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행안부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바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하게 돼 있다"라며 "이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업무"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청장의 직무도 아니다"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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