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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친분' 내세워 뒷돈 받은 전관 변호사들 실형 확정

입력 2025-10-30 14:42   수정 2025-10-30 14:5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이던 시절 그와의 친분을 내세워 뒷돈을 받고, 선임계도 없이 변론한 전관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씨와 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서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 이들은 2019∼2020년 모 재개발 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담합 사건을 정식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고,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구속돼 있는 철거업자의 보석을 받아낼 것을 약속하고 그 가족들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담당 판사는 당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장동혁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 대표가 피고인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 대상인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두 변호사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 자격 여부를 검토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도 착수될 예정이다.

두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브로커 박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937만원이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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