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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부모 앞세워 여론전 준비" 법원, 민희진 강하게 질타했다

입력 2025-10-30 15:17   수정 2025-10-31 08:59



"판사가 뉴진스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야 합니다. '혹시 판결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쏟아진 수많은 댓글 중 가장 큰 공감을 받은 댓글이다.

지난해 뉴진스 멤버 민지가 하이브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말씀드렸듯이 하이브,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라고 한 후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라고 기자들에게 되물었던 발언을 현 상황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여론전과 소송전을 준비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민 전 대표를 향해 "뉴진스 부모를 앞세워 여론전을 준비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법원은 "민희진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뉴진스의 부모를 내세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계획했다"며 "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오늘 선고 뒤 언론에 입장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 난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법원은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고, 멤버들은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수 없었다.

또한 지난 5월 법원은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입장문을 통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줬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뉴진스 1심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새로운 소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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