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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입력 2025-10-30 16:26   수정 2025-10-30 16:47


국세청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종전 한 달 주기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로,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계획서상 갭투자 거래가 늘면서 개인 사이의 채무를 비롯한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출처로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한 사례는 월평균 기준 2023년 1만5000건에서 작년 2만2000건, 올해는 9월까지 2만7000건으로 늘었다.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은 2023년 600건·지난해 700건에 그쳤는데 올해 9월까지는 1000건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예컨대 검은 머리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수십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에게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에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서울 소재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들인 대학생 C씨는 임대보증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 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 출처 분석 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국토부에서 분석해 혐의가 있는 자료를 한 달 정도 주기로 받고 있다"며 "앞으로 실시간으로 증빙자료까지 받는 만큼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탈세 혐의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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