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에서 적법한 통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9월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정부가 임의로 8월 통계를 소급해 적용했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번 규제에 포함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10·15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법적 기준(주택법 및 대통령령 요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다”며 “10월 15일 지정이면 그 전달은 9월인데, 8월 통계를 소급해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 어디에 ‘통계가 없으면 전전월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 이런 식의 행정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지정일(10월)에 속하는 달의 전월(9월)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다고 전전월(8월) 통계를 적용한 것은 주택법·대통령령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8월 통계를 사용했음을 이 자리에서 시인했다. 그는 “당시 통계가 나오지 않아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진했다”며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법에 따라 9월 기준으로 통계를 적용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다수 있다는 게 천 의원 주장이다. 그는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상당수 지역이 9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8월 통계만으로 지정했다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조세 관련 규제와 과세가 걸린 영역인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가 받은 통계로는 최근 3개월(6·7·8월) 기준으로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법 72조의2 제2항, 72조의3 제2항 등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외 규정에 따르면 9월 통계가 없으면 그 전달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월 통계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졸속으로 규제를 마련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정소람/김익환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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