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력망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원개발촉진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활동했다.
법안 핵심은 민자사업(BT) 도입이다. 전력망 구축 사업의 문호를 민간 기업에 열어주자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한국전력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 속도 지연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안 의원 발의안대로면 전력망확충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심의·지정을 통해 민간 기업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한전은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완공 즉시 소유·운영권을 가진다.
풍력·태양광 등 발전 단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쓰는 송·배전 설비(공동접속설비) 관련 규정도 바꾼다.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민간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을 보강하는 방안을 법에 마련한 것이다. 이들에겐 인허가 특례, 토지 수용 근거 등이 주어진다.
법안 논의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에너지부에서 만들었고 국정기획위에서 이미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며 “담당 상임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우선순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에너지 담당 상임위였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허종식, 김원이 의원 등이 비슷하거나 연관된 법을 발의한 것도 동력을 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전 등 일각에서 전력망 구축 사업의 민영화를 우려 중인 점은 논의를 길어지게 할 변수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