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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로 30억 집…사업자 대출 받아 사기도

입력 2025-10-30 17:40   수정 2025-10-30 23:46

A씨는 부모에게서 1억원을 증여받는 동시에 29억원을 빌려 30억원어치 아파트를 매입했다. 전자 부품회사 대표인 B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아파트를 사들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이상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편법 증여와 회사 자금 유용 등의 불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지역 고가 주택 거래와 전세 사기, 기획부동산 등을 중점 점검해 269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모 등 특수관계인 자금을 빌려 자기 자금 없이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무자격 임대업 등 이상 거래 605건도 이달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실행된 은행 사업자 대출 5805건을 점검해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 45건(119억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5건(38억원)은 이미 환수했고, 나머지 건도 연말까지 회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 양도를 비롯한 변칙적 증여 의심 사례도 포착해 과세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재개발 비리, 농지 투기 등 8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해 146건(268명)을 적발하고 이 중 64명을 검찰에 넘겼다. 조합비 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재개발 조합장 등 사례가 포함됐다.

정부는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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