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30일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원청인 기업들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고, 중노위 역시 재심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업이 판매사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무시간이나 백화점·면세점 내 시설 이용, 고객 응대 매뉴얼 등 일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판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판매사원들의 근무시간이 백화점·면세점과 완전히 같진 않더라도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개정 노조법 시행 전임에도 법원이 ‘헌법상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을 근거로 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판결이어서 관련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는 “노란봉투법의 정신을 실현한 당연한 결과”라며 교섭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유통업계에선 이중 교섭 부담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월 2회 휴업’ ‘연장 영업 불허’ 등 정기 휴점이나 영업시간과 관련된 사항까지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소비 침체 속 경영의 핵심인 휴업일까지 판매사원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면 매출 감소 등 타격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서우/라현진 기자 suwu@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