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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민희진 해임, 해지사유 아냐"

입력 2025-10-30 17:42   수정 2025-10-30 23:48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성을 두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하이브 계열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계약은 유효하며, 만료 기간인 2029년 7월까지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원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해 전속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양측 간 신뢰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것이 계약 해지 사유라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그 업무 수행 계획 또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거로는 전속계약이 뉴진스 멤버들과 민 전 대표 간 신뢰 관계에 기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상태에서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서도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영상 유출, 하이브 홍보(PR)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시도,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 발언 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해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 측은 “신뢰 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어도어가 소송으로 대응하고, 결론이 나기 전까지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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