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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동성화인텍, 재발 방지 조치 착수

입력 2025-10-30 20:49   수정 2025-10-30 20:50



동성화인텍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주주, 투자자, 고객, 협력업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동성화인텍은 지난 29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년과 2023년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조치를 통보받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성화인텍은 도급공사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외화 환산 시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하는 등 제무제표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검찰통보 등을 조치했다.

동성화인텍은 "이번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는 도급공사의 공사 진행률 산정과 외화진행매출의 원화 환산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적극 소명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성화인텍은 "회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재무제표 정정공시, 조직 개편,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 임직원 회계관리제도 교육 강화 등의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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