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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수원 왜 규제지역 됐나 봤더니…"과거 통계 사용" 뒷말

입력 2025-10-31 08:41   수정 2025-10-31 10:34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수도권 광범위한 지역을 규제하면서 직전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통계로는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팔달구가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과거 통계를 사용하면서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31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대책 발표 당시 6월과 7월 8월 석 달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가 껴 있으면 집을 팔기 어려워졌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기준으로 삼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이 상승률이 1.5배를 초과해야 한다.

천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7~9월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으로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조차 충족하지 않는다. 천 의원은 “7~9월 통계치를 적용했어야 했지만, 6~8월 통계치를 적용했다”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법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꿰맞추기 규제라는 주장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주간과 월간을 별도로 발표한다. 주간 통계는 한 주 뒤면 나오지만, 월간 통계는 그 다음 달 말이나 돼야 공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간 통계를 단순히 더해서 월간 통계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두 통계 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설명도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매주 집값을 조사하면서 통계 시차가 이렇게나 큰 부분, 그로 인해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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