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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재난현장서 '뒷짐 공무원' 사라질까…징계면제안 입법 예고

입력 2025-10-31 12:00   수정 2025-10-31 12:18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신속히 결단한 공무원은 이후에도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특례를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사전 심의가 어려운 경우 ‘사후 심의’를 통해서도 면제가 가능하다.

이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공무원의 즉각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처는 이미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소송비 지원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 감사 시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 제도를 추진해왔다.

이번 특례 신설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과도한 책임 부담 없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현장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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