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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가격 담합 의혹' CJ제일제당·삼양사 직원들, 구속 피했다

입력 2025-10-31 09:14   수정 2025-10-31 10:12



설탕 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 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임원 이모 씨와 전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업 차원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한 범죄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수년간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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