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31일 특검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계획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의에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외압에 연루된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감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 등 4명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의 구속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한은 11월 11일에 만료된다. 특검팀이 그 전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기면 해병특검의 1호 기소 사례가 된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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