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2022년 7월 12일부터 도입됐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둔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도 디폴트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에서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어떻게 지정하고 활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IRP 가입자는 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연금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는 사전 지정 운용방법은 크게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과 펀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펀드 유형은 다시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펀드, 단기금융펀드(SVF), 사회간접자본(SOC)펀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은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나중에라도 적립금을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IRP에 가입돼 있던 경우는 어떨까요? 기존 IRP에서는 운용하고 있던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4주가 지났을 때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 금융회사가 2주 후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날 때까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적립금을 사전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 전까지 6주 동안 만기 금액은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 전에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만기 자금 중 일부만 운용 지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만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원하면 만기 금액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어디까지나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던 적립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폴트옵션 상품이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정해진 금융상품이면 중도 해지 시 약정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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