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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타 예능 PD, '강제추행 혐의' 고소당했다

입력 2025-10-31 14:12   수정 2025-10-31 14:18


수년째 시리즈가 이어올 만큼 유명한 프로그램을 연출한 예능 PD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31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A씨와 함께 새 시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B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미 피해자 소환 조사 진술을 마쳤고, 증거 자료로 CCTV 영상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식 후 A씨가 원치 않은 신체 접촉했고, 이를 거부한 후 A씨가 인격 폄훼성 발언하고,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섭외, 제작, 사전 촬영 등 방송 직전까지 참여해왔지만, 사건 발생 후 방송을 두 달여 앞두고 하차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B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이 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우울, 불안, 수치심, 모욕감)과 직업적 손해(커리어 중단, 기회 상실, 평판 훼손)를 입었고, B씨의 갑작스러운 방출로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해 다른 제작진들의 혼란도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프로그램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바, 최대한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기에 인사팀의 조사와 판단, 조치, 징계 여부 검토,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요청했다"며 "회사 내부에서의 해결을 원하나, 이 조치가 미흡해 다른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B씨는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 외에 성희롱과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을 회사에 접수했다. 하지만 최근 사측에서 진행한 진상 조사 결과 A씨의 강제추행 혐의만 일부 인정되고,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통보받았다.

다만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일부 인정한 강제추행 혐의 역시 반발하면서 A씨, B씨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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