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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라니 여사를 붙여야지” 尹 법정에서 발끈

입력 2025-10-31 13:51   수정 2025-10-31 15:0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김건희’ 호칭에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김 정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김성훈 전 경호처장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압수수색 저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사기관이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차장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통화도 많이 하고 산보 갈 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하고 제가 관저에 혼자 있으면 점심 먹으러 오라고도 하는 관계이니 바로 전화하는 것이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당시 영부인이 걱정되니 진행 상황이나 (집행)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것”이라며 “당장 걱정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 차원에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도 “오랜 검사 생활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다. 그게 경호 매뉴얼”이라며 “경호처가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하는 건 없다. 계속 이런 의미 없는 질문을 하는데 혹시나 해서 재판장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지만 증인신문 과정이니 피고인의 주장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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