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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고소장에 붙인 CCTV 영상…개인정보법 위반일까?

입력 2025-10-31 14:36   수정 2025-10-31 14:40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전북 고창군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민 B씨가 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A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공적 업무의 일환으로 CCTV 영상을 열람·제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로는 범죄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췄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고소·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종래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B씨를 고소한 개인적 동기와 무관하게 고소 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며 "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소 대상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짚었다.

이어 "CCTV 영상이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이 영상을 수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할 위험성도 크지 않다"며 A씨 부부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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