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보다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떤 전략과 지배구조를 갖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수 로이드 ISSB 부의장은 지난 15일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한 ‘ISSB-KSSB 공동세미나: 성장과 혁신을 여는 지속가능금융의 초석,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이 같이 말했다. 투자자들이 지속가능 공시를 통해 알고자 하는 핵심은 기업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관리라는 것이다.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도 소개했다. 수 로이드 부의장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ESRS와의 상호운용성을 협의하며 여러 번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노력으로 이미 전 세계 40개 지역에서 ISSB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들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40% 이상, 세계 GDP의 6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로이드 부의장은 “생물다양성이나 인적자본 등 공시 항목을 너무 빨리, 많이 추가하기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공시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아시아퍼시픽에서 ISSB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호주와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라클란 맥도날드-커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 대표는 “호주 또한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반 사항(AASB1)은 자율적 기준으로 두고 기후 공시는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 정부는 기후를 최우선으로 두되, 기후만을 유일한 초점으로 보지는 않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라며 “AASB1은 의무를 넘어 더 높은 수준의 공시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자율적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구라모치 고이치로 일본 금융청 과장은 “일본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는 투자자와 기업 간 건전한 소통과 시장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첫 해에는 시가총액의 50%에 해당하는 대형 기업부터 시작해 2년 차에는 70%, 3년 차에는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시와 동시에 검증을 의무화하지 않고, 공시 시행 1년 후에 검증 의무를 부여해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라며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에 약 5~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약 2년간의 전환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ISSB 기준에 맞춘 전체 공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면책 조항, 이른바 ‘세이프 하버’ 제도도 언급했다. 그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잘못 기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기업을 위해 세이프 하버 조항을 마련 중이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도 협력하여 국제 공통 원칙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웅희 KSSB 상임위원은 “한국이 기준 제정 측면에서 사실상 완성 단계에 있고, ISSB 기준을 최대한 정합하여 자본시장 현실에 맞추었다”며 “KSSB가 제1호 일반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에 있어 전세계 투자자와 기업의 서면의견을 받았는데, 일본이 104건이었던 데 비해 한국은 256건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KSSB 최종 기준을 발표하고, 기업을 위한 공시 이행 지원 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아무리 좋은 기준이라도 시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공시제도의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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