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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비리' 1심서 유동규 징역 8년·김만배 8년 선고

입력 2025-10-31 16:32   수정 2025-10-31 16:39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배임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동정범 여부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와 유착해, 민관합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 이익을 1830억원만 배당해 공사에 최소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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