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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코인거래소, 묶인 돈 3%만 돌려줘…규제 사각지대 여전

입력 2025-10-31 17:38   수정 2025-11-01 01:11

영업이 종료된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유 중인 자산을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못 받은 금액 비중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곳의 거래소가 문을 닫은 뒤에도 38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보호재단(DAXA)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15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예치금과 가상자산 등의 규모는 총 380억원 수준이었다. 씨피랩스(130억원), 뉴링크(130억원)의 자산이 가장 많았고 플랫타익스체인지(37억원), 한빗코(31억6000만원), 오션스(23억원), 페이프로토콜(17억원) 순이었다. 코인앤코인, 비트레이드 등은 자산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영업이 종료된 뒤 자산과 예치금을 돌려받은 이용자 비중은 극히 낮았다. DAX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이들 거래소에 접수된 가상자산 반환 신청 금액은 10억2148만원이었지만, 이 중 3338만원(3.3%)만 반환이 완료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254건 중 57건(22.4%)만 돌려받았다. 거래소별로는 플랫타익스체인지가 9억7348만원의 반환 신청을 받고도 37만원만 돌려줘 반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신청 뒤 답을 받지 못한 인원은 1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겨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DAXA가 영업 종료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반환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협약을 맺은 국내 거래소는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는 강제성이 없어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반환 절차가 장기화하며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반환 절차 간소화, DAXA 협약 참여 거래소 확대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한 만큼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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