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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하지마" 50대 직원 상습 폭행·원산폭격 시킨 주유소 사장

입력 2025-10-31 23:22   수정 2025-10-31 23:23


50대 주유소 사장이 동년배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50)를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주요소 직원으로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잡담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했고, 2023년 4월에는 B씨가 세차 기계 모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협했다.

겁을 먹은 B씨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말해 약 10분간 뒷짐을 진 채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6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전과·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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