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대해 25% 추과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동한다. 이번 관세 조치로 한국산 트랙터 등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버스에 대한 10% 수입관세 부과와 함께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에 따라 이런 물품들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이른바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에 이번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 파운드(약 1만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품목별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목재 10%, 구리 50% 등이다.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상호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AFP는 설명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 시행으로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25%, 버스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미국의 트럭 수입 물량 대부분은 이웃 국가인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온다. 특히 미국에 수입되는 대형 트럭 중 70% 이상이 멕시코, 약 20%가 캐나다가 각각 수출한 것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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