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끼 조리·배식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불법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 업체 직원 4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6일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들과 맺은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됐다면 지급됐을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 간 차액을 요구했다.
1심은 “금호타이어의 본래 업무(타이어 제조·판매 등)가 원고들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돼 직접적·유기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사 메뉴를 직접 선정하고 재료 변경·투입을 지시하는 등 구내식당 운영을 총괄한 점을 들어 금호타이어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제공했더라도, 그 내용이 재료의 종류와 비율, 간단한 조리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작업의 방식 등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며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구분돼 서로 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고용된 사내 협력 업체가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일정 정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
노·사 간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했는지 판단할 때 △고용주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고용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는지 △근무 조건에 대해 협력 업체에 독자적 결정 권한이 있는지 △근로자의 업무가 고용주 소속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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