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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아 전세로"…수십억 들고 경매장 찾는 부자들

입력 2025-11-02 16:58   수정 2025-11-10 15:33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경매 시장에 현금 부자가 몰리고 있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실거주 의무가 없는 데다 자금 출처 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대책이 발표된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경매 물건(12건)은 모두 낙찰됐다. 대출 규제를 감안하면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30억원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한데도 낙찰률 100%를 기록했다. 10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송파구 ‘포레나 송파’ 전용면적 67㎡ 경매에는 59명이 응찰했다. 최종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약 5억원 높은 14억1880만원이었다.

현금 25억원 이상 필요한 고가 아파트 경매도 두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10월 30일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 전용 84㎡ 입찰에는 20명이 참여해 30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25억5000만원)를 크게 웃돌며 낙찰가율은 119%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축소해 25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대출 한도 2억원을 적용했다. 28억원가량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대거 경매에 참여한 것이다.

10월 20~27일 서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101.5%로 100%를 넘어섰다. 광진구(135.4%) 등의 낙찰가율이 높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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