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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에 막힌 조합원 지위 이전

입력 2025-11-02 17:12   수정 2025-11-03 00:18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장 인기를 끈 칼럼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이전 문제를 다룬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글이었다. 그는 “투자자라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가능할 경우 계약서에 효력을 상실한다는 해제 조건 특약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가상자산 과세문제(고인선 원 변호사), 치매 노인의 유언 효력 문제(노종언 존재 변호사),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물’ 인정 여부(강민주 동인 변호사),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연차휴가(김완수 율촌 변호사), 근로 시간 측정·기록 의무제 도입 여파(권영환 지평 변호사)를 다룬 글도 호응을 얻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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