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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제중재지'로 거듭난 건 비자 완화 등 제도 지원 늘린 덕"

입력 2025-11-02 17:12   수정 2025-11-04 15:26

“세계적으로 국제중재 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법률 서비스 개선이 핵심입니다.”

폴 람 홍콩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정부와 법조계가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한 결과 국제중재지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7월부터 장관직을 수행 중인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0월 21일부터 나흘간 방한했으며 24일에는 한국 법무부와의 공동 법률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홍콩은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최고의 국제중재지다. 1985년 설립된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는 지난해 중재 사건 352건을 접수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총분쟁금액은 135억달러(약 19조원)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

람 장관은 중재 사건 유치 비결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꼽았다. 홍콩은 2020년부터 중재 관련 업무로 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고용 비자 없이 방문자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왔고, 이를 올해 3월부터 정식 확대 시행했다. 그는 “중재인, 변호사, 증인 모두 해당해 입국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중재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소개했다. 홍콩은 제삼자가 중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변호사가 중재 결과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람 장관은 “패소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수수료를 연계해 책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했다. 그는 “금융과 사법 시스템은 공생 관계”라고 강조했다. 금융 시장이 성장해야 법률 시장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람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유연한 금융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법률 전문가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 국제중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분쟁해결(ADR)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가 신뢰받는 국제중재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한국은 이미 강력한 경제를 갖췄고, 훌륭한 국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홍콩을 비롯해 다른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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