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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변협 갈등…'로톡' 전철 밟나

입력 2025-11-02 17:11   수정 2025-11-03 00:16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진 중인 ‘주의 로펌 지정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네트워크 로펌 규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을 둘러싸고 변호사 단체와 공정위가 충돌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는 서울변회가 과거 유디치과 영업을 방해해 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신고에서 비롯됐다. 신고서에는 주의 로펌 지정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서울변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가 유디치과 영업을 방해한 치의협과 같은 공정위 제재 대상이라는 것이다. 신고인은 “유디치과 진료 행태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별개로 치의협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펌의 영업 행태가 실제로 합법적인지와는 별개로, 주의 로펌 지정제와 같은 규제 예고 자체가 경쟁 제한 효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네트워크 로펌의 사무 처리 관행이 “공정거래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나 소비자 보호 등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조순열 서울변회장은 지난달 29일 공정위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불량 로펌을 감싸는 공정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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