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고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공조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국은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 및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 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는 민생 침해 범죄로, 양국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발생한 피싱 범죄 관련 양국 공조에 대한 공감대도가 이뤄졌다”고 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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