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직원 4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원고 측은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들과 맺은 도급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하므로 자신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됐다면 지급됐을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 간 차액을 요구했다.
1심은 “금호타이어의 본래 업무(타이어 제조·판매 등)가 원고 업무와 명백히 구별돼 직접적·유기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원고 측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사 메뉴를 직접 선정하고 재료 변경·투입을 지시하는 등 구내식당 운영을 총괄한 점을 들어 금호타이어가 원고 측에 상당한 지휘·명령을 내린 것으로 봤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제공했더라도 그 내용이 재료의 종류와 비율, 간단한 조리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작업 방식 등이 아니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업무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원고 측이 금호타이어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를 고용한 사내 협력업체가 근무 시간이나 근무조 편성 등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사 간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했는지 판단할 때 △고용주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고용주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는지 △근무 조건에 대해 협력업체에 독자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지 △근로자 업무가 고용주 소속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지 등을 따져 보도록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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