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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

입력 2025-11-02 18:04   수정 2025-11-03 09:16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명명하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알렸다.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1심 판결 이후 사법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재판중지법 논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과제가 됐다"며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서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에서 국정안정법 처리가 자연스럽게 분출됐지만,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대통령 배임 혐의가 무리한 조작 기소였음을 분명히 한 만큼 이제는 지도부 차원의 문제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자당 주도로 의결하고 본회의 상정을 추진했으나,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내에서는 조속 처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 개시를 촉구하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재판을 없애려 한다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배임죄 개정은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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