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놓고 찬반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천안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사인 천안에코파크는 지난달 31일 아우내지역문화센터에서 ‘천안시 수남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열었지만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1차 공청회도 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됐다.
천안에코파크는 2차 공청회에서 영상 자료를 통해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환경관리 대책 등을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38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이 2023년 기준 약 2000만㎥로 사용 가능 기간이 6년 남짓에 불과하다”며 “매립장 상부에 에어돔을 설치해 빗물 유입과 비산먼지를 차단하고 세륜·살수시설과 차량 덮개 의무화, 악취 유발 폐기물 반입 금지 등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공청회 시작과 동시에 피켓을 들고 단상을 점거했다. 반대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고 허위로 작성됐다”며 “공청회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반대 주민들과 찬성 주민들이 맞서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주최 측은 결국 공청회 폐회를 선언했다. 회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는 주민 방해로 두 차례 이상 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신문·온라인 공고와 온라인 의견수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천안시와 금강환경유역청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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