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 검토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2022년 80여 벌의 의류를 구매했는데, 이 중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김 여사가 특활비로 옷값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봐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문제의 옷값이 '관봉권'(한국은행이 지폐들의 상태에 이상이 없으며 수량을 계수했다고 보증한 돈)으로 지불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관봉권이 특활비라고 판단할 근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출처 확인을 했으나 (관봉권)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또 "고객 요청에 따라 관봉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관봉권 형태의 현금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김 여사의 의상비 결제 대금이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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