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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배터리 기술 유출 일당 기소…中 납품 직전 막았다

입력 2025-11-03 14:41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협력사 직원 출신 B씨(37)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삼성SDI와 협력사 C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베트남과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는 삼성SDI가 10여 년간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배터리 알루미늄 케이스(‘캔’)와 뚜껑(‘캡어셈블리’) 관련 기술이다.

캔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고 폭발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캡어셈블리는 내부 온도나 압력이 높아질 때 전류를 차단하고 가스를 배출해 화재나 폭발을 예방한다.

B씨는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업체와 800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추진했지만, 검찰이 이를 사전에 포착해 납품을 막았다. B씨는 훔친 기술을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사 2곳을 운영하며 전기차 배터리 사업 진출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비자금 관리 회사를 통해 거래 정지 중이던 상장사 주식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서울의 고급 레지던스에서 거주했다. 검찰은 그가 수사 시작 후 비서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번 수사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 제공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를 압수해 유출 자료, 대화내역, 녹취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기술이 해외에 이전되기 전에 피의자들을 구속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산업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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