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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입력 2025-11-03 15:53   수정 2025-11-03 16:03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업계 하도급 갑질 혐의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미지급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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