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검은 금일 오후 4시쯤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23시간 가까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1시간30분을 넘어선 역대 최장 조사 기록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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