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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때 '기부채납' 상한…도로·공원 과도한 요구 제한

입력 2025-11-03 16:44   수정 2025-11-04 01:23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갈등을 일으켜온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공원 등의 과도한 설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면서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으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기준은 주택 사업 때 합리적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지도록 기부채납 부담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으로 용도지역 변경 때 별도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기부채납 부담률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제3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 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모듈러 주택 등 공업화주택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같이 받으면 경감 폭은 25%까지 늘어난다.

주택 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단순화한다.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 공급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을 저해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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