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 도입도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안에 관리급여 항목을 결정한 뒤 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를 지난 5월 출범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를 도입하려면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달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최대 95%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혜택을 주는 대신 진료비와 급여 기준 등을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10만원짜리 치료를 받았을 때 환자는 9만5000원, 건보가 5000원을 부담한다.
문제는 의사 단체가 관리급여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혁은 전통적으로 의료계와 소비자 저항이 큰 사안이다. 소비자는 실손보험이 불리한 구조로 바뀌고, 의료계는 수입원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하지만 실손보험을 악용한 ‘비급여 빼먹기’가 필수의료 붕괴,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비급여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며 “비급여 항목이 수만 개에 달하는데 현재 정부가 진료비용 등을 보고받는 건 1000여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서형교/남정민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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