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한 자치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기자에게 “두 명이 담당하기엔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 이후 이 구청에만 하루평균 5~6건, 많을 때는 8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관련 서류 검토와 민원인 설명 등에 건당 2~3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담당자들이 종일 해당 업무에 매달려도 모자라는 셈이다. 구청 관계자는 “업무 부담이 커 담당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도 복잡한 편이다. 신청 때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서류 검토 및 안내 과정에 건당 2~3시간이 걸린다.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입신고 이행,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위반사항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실거주·자기경영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이들이 토지거래허가 업무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부동산거래신고, 공시지가, 중개업 관리, 부동산거래실명제 등 다른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신청 접수 전 단계 문의도 폭증하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달 20~27일 1440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하루평균 240건 수준이다. 같은 기간 허가 신청은 하루평균 17.7건이 들어왔다. 토지거래허가 담당 인력이 25개 구 중 가장 많은 5명임에도 인력난을 호소하는 이유다. 강서구는 하루평균 58건의 민원과 6건의 허가 신청을 1명이 처리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민원 전화가 2~3배 늘었다”며 “서류 및 절차 관련 문의가 많아 전화 상담 1건당 평균 40분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 지역 구청 관계자들은 항의성 민원에도 시달리고 있다. 강북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예상치 못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업무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사례마다 민원 내용이 달라 대응이 쉽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이 없어 혼선이 크다”며 “같은 사례를 두고도 구청별로 처리 방식이 달라 정부 차원의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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