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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근처는 불법, 어린이집은 합법?…담배판매업 기준 뭐길래

입력 2025-11-03 18:16   수정 2025-11-03 18:17


현행법상 유치원 근처에서는 담배판매업이 불법이지만, 어린이집 근처는 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3일 연합뉴스는 서울 광진구 한 어린이집 골목 맞은편 건물 1층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개업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관할 광진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등을 금지한다. 그간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전자담배 판매기도 지난 7월 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포함된다.

하지만 이 법의 보호 대상에는 어린이집이 제외된다. 유치원부터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교육시설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시설이기 때문이다. 행정부처 간 칸막이에 어린이집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광진구청은 전자담배 판매점 개점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진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인근도 담배판매업에 부적합한 장소로 포함되도록 구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개업을 준비 중인 전자담배 판매점 업주에게 '간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개업을 앞둔 전자담배 판매점 업주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판매를 위해 창고처럼 사용하려는 것인데, 구청이 상호를 적은 간판을 달아야 영업을 허가해준다고 한 것"이라면서 "구청이 양해하면 간판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영아들이 다니는 길목에 전자담배 가게가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시적 유해 환경이고,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교육과 보호의 기능을 하는데, 어린이집만 빠지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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