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50대 한국 여성이 현지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머물다 체포됐다.
지난 2일 고베신문(神?新聞)에 따르면 효고현 고베수상경찰서는 한국 국적의 여성 A씨(54)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23일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했고, 체류 기한은 지난달 21일이었지만 A씨는 해당 기한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일본 내에 머물러 불법체류 혐의를 받게 됐다.
특히, A씨는 지난달 말부터 11월 1일 새벽까지 고베시 주오구(中央區) 메리켄파크(Meriken Park) 내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했다.
당시 현장 경비원은 "화장실 안에 낯선 여성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매우 수상한 행색"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보니, A씨는 일본 내 주소와 직업이 모두 불분명한 상태였다.
체포 당시 여권과 간단한 소지품만 지니고 있었으며, 일정한 숙소 없이 떠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출국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A씨의 고의적인 불법 체류 가능성을 포함해 체류 목적과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한편, 메리켄파크는 고베항 인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야경과 산책로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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